성남화랑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허가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성남화랑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·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교실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- 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제3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
-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2일전에 【별표 1】에 정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- ⑤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급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
- ⑥ 재산관리관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.
제4조(사용 제한)
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2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3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4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5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5조(사용시간)
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6조(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, 다만,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.
- 1. 전액면제
- 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100분의 50 감액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- 라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- 3. 100분의 30 감액 :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-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- 4.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-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물품을 파손,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-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-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- 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- 5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-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제10조(출입의 제한)
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만취자, 소란행위자
- 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- 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관리 감독)
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-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3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[별표 2]
성남화랑초등학교 시설의 개방·사용시간
성남화랑초등학교 시설의 개방·사용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.
개방 · 사용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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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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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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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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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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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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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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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~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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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~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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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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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~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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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 ~ 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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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
(공휴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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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~ 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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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 서식]
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
1. 접수번호 :
2. 사용허가 신청자
- 성명(대표자명) :
- 직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3. 사용허가 신청내용
4. 사용조건
- 가.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나.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.
- 다.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.
- 라.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- 마.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바.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
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신청인 성명 : (인)
(전화번호 : )
성남화랑초등학교장 귀하